3D 홀로그램용으로 제작된 다중어레이 렌즈(렌즈릿)을 이용하여 촬영한 LG전자의 로고입니다.
직경 60파이정도의 로고를 렌즈를 다른 거리에 놓고 촬영한 것입니다.
1번 사진은 초점거리가 8mm인 렌즈 어레이를 이용한 것이고, 2번과 3번 사진은 초점거리 29mm 렌즈릿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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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제작문의
주식회사 다이프로
070-7605-1652
3D 홀로그램용으로 제작된 다중어레이 렌즈(렌즈릿)을 이용하여 촬영한 LG전자의 로고입니다.
직경 60파이정도의 로고를 렌즈를 다른 거리에 놓고 촬영한 것입니다.
1번 사진은 초점거리가 8mm인 렌즈 어레이를 이용한 것이고, 2번과 3번 사진은 초점거리 29mm 렌즈릿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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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이프로
070-7605-1652
조명제작 중 기구물의 높이가 주어진 상황에서 기존 반사경으로는 40도의 배광까지만 가능하여
저희에게 30mm이내에서 30도 배광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램프타입 : COB
Beam-angle : 120도 ==> 30도 이내
광원과 기구물거리 : 30mm이내
시일이 촉박하여 별도 기구물을 제작하지 않고 기존 반사경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1m 투사사진>
위 제품을 배광기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주)다이프로는 다양한 광학렌즈의 설계 및 솔루션제공을 하는 전문광학기업으로
렌즈설계부터 양산까지 one-stop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왜곡이 없는 92~98% 고반사율의 전반사광학거울을 수입 생산하고 있습니다.
Tel. 070-7605-0693
Fax. 031-888-5445
e-mail. hjkim@diypro.co.kr
http://diypro.co.kr
안녕하십니까?
금번 소개해드릴 제품은 대형유리 기판의 출하전 하자검사를 하는 장비의 조명모듈입니다.
저희 (주)다이프로는 과거 세이뷰, 이코뷰 등의 빔프로젝터를 개발 제조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유리기판 검사용 조명모듈의 가장 핵심은 균일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2.2m * 2.1m의 면적에 균일도 15%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을때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렌즈와 전반사 거울을 이용하여 빛을 다루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작에 앞서 기초조사를 하면서 이정도 면적에 균일도 85%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는 에이서 S3 391 노트북 패널의 균일도가 89%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긴했지만 결국 저희 다이프로에서 해냈습니다. 본래는 90%에 맞춰보자라는 자세로 일을 했지만 85%를 맞추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문의를 해온 업체에서 저희에게 제작의뢰를 해왔는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동일한 환경기구물 제작 6787>
<1차 프로토 타입 6720>
1차 프로토타입은 프레넬 렌즈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조사면이 1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렌즈를 사용해 봤습니다.
<2차 프로토 타입 6865>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 디퓨저를 사용하였습니다. 면적이 800*600mm 정도되는 디퓨저였습니다.
최종제품에는 사진의 디퓨저가 아닌 저희 (주)다이프로에서 개발한 투과율 85% diffuser와 90% diffuser를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제품의 사진 6895>
<제품 발송전 사진 6898>
총 4개의 광원을 사용하며 반사경, 광학미러, 그리고 3종의 디퓨저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거의 한달을 작업한 제품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지만 보람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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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제품 개발
다이프로 김명중
070-7605-1652
-- 관련 문의
김명중 대표
070-7605-1652
미러볼 제품의 제품디자인 개발이 한창이다. 어떤 방향을 잡아서 디자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가 되었다. 전문 무대 조명, 인테리어성격이 포함된 소규모영업장 용의 조명, 가정용 위주의 무드등
이중 1차로 목표하는 것은 두번째의 인테리어 성격의 소규모업소용 조명이다.
가격은 20~50만원 사이를 목표로 한다. 처음 제품 개발할때는 기능을 부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시장을 알아갈수록 고객들은 기술(혹은 기능)이 아닌 발현되는 결과에 집중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최근 센서용 프레넬 렌즈에 대한 문의가 많다. 문의가 있는 센서들은 동작감지센서(motion sensor), 열측정(Thermal tester) 그리고 오늘은 조도센서(illuminance sensor)이다.
미팅을 가진 업체는 방화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규모의 CCTV 제조업체에 미팅을 다녀왔다.
여담인데,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찜찔방 바로 옆에 이런 큰 제조회사가 있다니 많이 놀랐다.
이 업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부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조도센서이다.
현재 해당회사에서 선정한 센서는 40도의 범위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것을 최대한 넓은 범위로 넓히기 위해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다. 미팅 중에 렌즈가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을 들었다. 렌즈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 눈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을 쓰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치랄까.
CCTV를 제조하는 곳에서 조도센서를 사용한다니 어떤 분야에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센서를 위한 PCB는 봤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용도인지 잘 알수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센서에 다이프로의 프레넬 렌즈를 적용하면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40도에서 현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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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용 렌즈문의
070-7605-1652
사무실을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한창중에 있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을까 고민도 하였지만, 내 욕심에 결국 편안하게 사용할수 있는 나의 건물을 가지고 싶어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때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작더라도 토지가 있는 건물이 좋겠다 판단했다. 일단 단독주택을 경매받아서 사용해도 되는가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냥은 불가능하다.
단독주택은 8종 주거 업무시설군이고 내가 원하는 규모의 제조업은 2종 산업군 시설군은 아니더라도 7종 근린생활시설군이 필요하다.
이제 목표를 옮겨 잡아서 아파트형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로 검색영역을 확장하자.
상위종에서 하위종으로는 구청장급 이상에게 신고만 하면 되므로 종교시설을 포함하여 노려보자.
얼마전 3층 종교시설이 나온것이 있던데 역시 느낌이 좋았었다.
음...
그런데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제1종 근린시설만 들어올수 있다고 한다. 500m2 미만의 제조시설은 그렇다면 들어올수 없다.
건축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⑩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본 콘텐츠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린생활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1, 국토교통부)
현재 사무실을 알아보는 중이다.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공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인데,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하는 마음에 주택이 공장으로 혹은 제조업에 사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다.
누군가는 아주 쉽게 대답을 해줄수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직접 공부를 하기로 했다.
공장
영업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여기서 제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이다. 공장의 범위에는 ①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②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①에서 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가 포함된다. 근거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장 [工場] (부동산용어사전,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도시형 공장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②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형공장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1, 국토교통부)
우선 이글은 착한훈장님의 현명하게 일하기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것입니다.
http://blog.naver.com/dkim50/60197415721
간단히 말하면 직원은 좀더 나은 역할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육성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연봉과 복리후생이외에 육성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임원은 육성을 받는 입장이 아닌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연봉과 복리후생은 육성비용을 포함한다. 육성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비만이 아니라 업무를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한다.
이렇게 단순히 육성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임원으로서 갖춰야 하는 조건은 또있다.
연결된 개념인데 바로 쓸수 있는 사람, 또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한회사의 대표인데 과연 자격이 있는가? 아직도 배울것이 많은 것같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