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한창중에 있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을까 고민도 하였지만, 내 욕심에 결국 편안하게 사용할수 있는 나의 건물을 가지고 싶어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때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작더라도 토지가 있는 건물이 좋겠다 판단했다. 일단 단독주택을 경매받아서 사용해도 되는가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냥은 불가능하다.
단독주택은 8종 주거 업무시설군이고 내가 원하는 규모의 제조업은 2종 산업군 시설군은 아니더라도 7종 근린생활시설군이 필요하다.
이제 목표를 옮겨 잡아서 아파트형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로 검색영역을 확장하자.
상위종에서 하위종으로는 구청장급 이상에게 신고만 하면 되므로 종교시설을 포함하여 노려보자.
얼마전 3층 종교시설이 나온것이 있던데 역시 느낌이 좋았었다.
음...
그런데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제1종 근린시설만 들어올수 있다고 한다. 500m2 미만의 제조시설은 그렇다면 들어올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 용어유형
건축물용도
-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⑩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본 콘텐츠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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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어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네이버 지식백과] 근린생활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1, 국토교통부)